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197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2층 C 앞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서성이면서, 신부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접수대에 대신 접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객인 E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4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고, 현금 합계 30만 원이 들어있는 나머지 봉투 3개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G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