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1.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09. 9. 3. 축의 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9. 11: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봉투 15개를 미리 준비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장 앞 접수 대가 하객들이 낸 축의금 접수로 혼잡한 틈을 타서 자신도 축의 금을 내는 척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편지봉투 15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
어 축의금 접수 대에 흩어 놓은 다음 그 중에서 축의금 봉투를 찾는 척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접수 대에 놓여 있던
E, F이 제출한 피해자 G 관리의 각각 현금 5만원과 1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 2개를 자신이 흩어 놓은 봉투 사이에 끼워 집어들고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축의 금봉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