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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3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치는 범행을 하고 식권을 받아 식사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찬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12:5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웨딩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접수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 있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축의금을 접수하러 온 하객 F에게 다가가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F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부터 현금 합계 2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3개를 받아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전달받은 봉투 3개를 축의금으로 낼 것처럼 접수대 위에 놓고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들고 있던 빈 봉투로 그 봉투 3개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그 자리를 이동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축의금 합계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다시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하러 왔을 뿐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내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하객으로 와서 축의금을 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식권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접수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접수원으로부터 결혼식의 신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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