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197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그랜드볼룸 앞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서성이면서, 신부인 피해자 E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접수대에 대신 접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객인 F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4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고, 현금 합계 18만 원이 들어있는 나머지 봉투 3개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