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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15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광주시 C 전 48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2008. 8. 5. 보증상대처 중소기업은행, 보증금액 1억 5,200만 원 보증기한 2012. 8.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5. 31.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16. 중소기업은행에 145,812,3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99870호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B는 원고에게 146,824,416원과 그 중 145,812,309원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형인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전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1. 10. 접수 제68936호로 2005. 11.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관련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B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매매예약완결일인 1년이 경과한 2006. 11. 10.경이며, B가 무자력 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예비적으로 매매예약완결일 2006. 11. 10.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제기 당시인 2015. 8. 7. B와 피고 사이의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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