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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20가단50419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B 답 326평(이하 ‘분할 전 부동산’라 한다

)에 대하여 C리에 거주하던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리고 광주군은 이후 광주시로 승격되었고, E면은 2004. 6. 21. F읍으로 승격되었으며, F읍은 2011. 6. 21. G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787호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분할 전 부동산은 2016. 10. 1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曾祖父)인 H는 1926. 7. 30. 사망하여, 그 아들인 I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I은 1941. 11.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J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고, J이 2013. 2. 23.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K, L, M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분할 전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광주시 C리’에 거주하던 D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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