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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105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7.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2002. 7. 4.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17. 3. 9.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D와 위 C은 모두 피고의 종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2002. 7.경 경료되어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하였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피고는 2002. 6.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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