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 USIM(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닉네임 : C]이 부운영자로 있는 단체대화방 『D』에 ‘E’라는 채널'19. 12. 11. 기준 회원수 3,233명 을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채널에 성명불상 아동ㆍ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 10장을 게시하면서 각 사진 밑에"F : G, H, I, J,
K. 자료 희귀도 : ☆”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내용의 설명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또 같은 날 위 채널에 “L"라는 제목으로 위 『D』운영자 M(닉네임 N)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한 ‘L’ 채널의 URL 링크, ‘O’ 채널의 URL 링크, ‘P’ 채널의 URL 링크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27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 총 2,087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URL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URL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건, 피내사자 특정)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피의자 A의 주거지 접속 아이피 확인, 압수물(전자정보) 분석] 각 첨부자료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Q’ 개설 채널에 입장한 모습
1. 압수된 스마트폰, USIM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