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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4고정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102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공유 게시판에 ‘[やながわ理央]학대하는누나.나의M적발달소년기’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인 남자와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등장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아동ㆍ청소년 이용 만화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ポン貴花田] 사랑하는 주인님♡’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만화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여 편의 음란한 만화를 업로드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5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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