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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D’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C IP가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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