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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인천 서구 B,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혼’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8건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혼’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업로드 게시화면 캡처 자료, 음란물 캡처 자료

1. 업로드 파일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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