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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남자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13. 6. 24. 17: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규모에 객실 9개와 각 방실마다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들이 찾아오면 C이 6~7만원을 받고 피고인 A 등 성매매 여종업원 7명이 대기 중인 객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 등은 손과 입으로 간단한 마사지를 하면서 흥분시킨 후 마지막에는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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