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각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8.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7호에서 ‘F’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F’에서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피고인 B, 여종업원 C(예명 G), D(예명 H)을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은 다음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2015. 7. 25.경부터 2015. 8. 7.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예명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