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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D’이라는 마사지샵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00:10경까지 위 ‘D’ 마사지샵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12개를 만들고,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업소 객실로 안내 후 여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E과 샤워 후 몸을 마사지 하면서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8. 21. 23:00경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주인 A의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객실로 들어오면, 남자 손님의 온 몸을 마사지 하고 애무를 한 후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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