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5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 공동피고인이던 B는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남자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13. 4. 2.부터 2013. 6. 24. 17: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규모에 객실 9개와 각 방실마다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C이 6~7만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종업원 7명이 대기 중인 객실로 안내하고, B 등은 손과 입으로 간단한 마사지를 하면서 흥분시킨 후 마지막에는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업소를 운영한 경위와 기간, 규모, 수익 정도와 2013. 5.경에도 단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한편,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