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약 4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예명 F), G(예명 H), I(예명 J), B(예명 K), L(예명 M)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 내지 5만 5천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만 5천원을 제외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N을 비롯한 손님 약 15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G, I,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