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약 4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예명 F), G(예명 H), I(예명 J), B(예명 K), L(예명 M)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 내지 5만 5천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만 5천원을 제외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N을 비롯한 손님 약 15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G, I,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