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6(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A와 중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C과 D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E은 위 D, C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1216호, 1516호에서 인터넷 L 사이트 등을 통해 M, N, O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소파, 침대, 정수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P 사이트에 ‘Q’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간 손과 입으로 유사 성행위만 해 주는 경우에는 3만 5천 원 ~ 4만 원을, 1시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경우에는 7만 원 ~ 8만 원을 받고, 15분 서비스의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2만 원을, 1시간 서비스의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200만 원 ~ 3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1.경 대전 유성구 R 오피스텔 920 ~ 925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4. 2.말경까지) 위 920호, 922호, 924호는 ‘S’이라는 상호로 전신 마사지 후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장소로, 921호, 923호는 ‘Q’라는 상호로 마사지 없이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소로, 925호는 업무용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P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S’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7만 원 ~ 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Q’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