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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4 2013가합2046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이 2건의 지급자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지급자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지급자재계약 - 계약명 : 2011(2-1차) 승강기 등 163대 제작, 설치 - 계약체결일 : 2012. 2. 23. - 납품설치장소 : 수원광교A26BL 등 6개 공구 - 계약금액 : 10,328,750,000원 - 계약기간 : 2012. 2. 23. ~ 2013. 12. 31. 이 사건 2차 지급자재계약 - 계약명 : 2011(1-1차) 승강기 등 174대 제작, 설치 - 계약체결일 : 2012. 4. 24. - 납품설치장소 : 성남여수B-1BL, 김포한강Aa-5BL, 수원광교A10BL 등 - 계약금액 : 10,181,670,945원 - 계약기간 : 2011. 9. 23. ~ 2013. 10. 31. 2) A는 이 사건 각 지급자재계약에 따라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3. 10. 말경 부도처리되었고, 피고는 2013. 11. 9. A와의 이 사건 각 지급자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A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7. A와 약정금액(한도금액)을 8억 원, 연체이자율을 연 25%, 약정만기일을 2014. 1. 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A는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가 이 사건 2차 지급자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계약금액 10,181,670,94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1회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A는, 2013. 6. 18. A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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