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72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2. 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6.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위 D공장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4.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10. 15.까지
5. 계약금액: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시 50%
나. 기성부분금: 중도금 30%(자재반입시) 잔금 20%(필증교부시)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서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① 15인승 인승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3,100만 원(승강기 제작 2,500만 원 승강기 설치 550만 원 승강기 검사 50만 원)과 ② 3톤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4,900만 원(승강기 제작 4,100만 원 승강기 설치 750만 원 승강기 검사 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4. 5. 22.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갑 5)에는 ① 승객용 Elevator는 규격이 ‘MRL 승강기 로프식 15인승 CO-60, 3S-3F / Car size: 1500W × 1550D × 2250H, Open 900W×2100H(Fire Door HL)이고, 대금은 3,100만 원이며, ② 화물용 Elevator는 규격이 ’화물용 양방향 로프식 3톤 2UP-30, 2S-3F / Car size: 2800W × 4250D × 2500H, Open 2800W×2400H(Fire Door HL)이고, 대금은 4,9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2014. 10.경 인승용 승강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