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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106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72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2. 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6.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위 D공장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4.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10. 15.까지

5. 계약금액: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시 50%

나. 기성부분금: 중도금 30%(자재반입시) 잔금 20%(필증교부시)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서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① 15인승 인승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3,100만 원(승강기 제작 2,500만 원 승강기 설치 550만 원 승강기 검사 50만 원)과 ② 3톤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4,900만 원(승강기 제작 4,100만 원 승강기 설치 750만 원 승강기 검사 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4. 5. 22.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갑 5)에는 ① 승객용 Elevator는 규격이 ‘MRL 승강기 로프식 15인승 CO-60, 3S-3F / Car size: 1500W × 1550D × 2250H, Open 900W×2100H(Fire Door HL)이고, 대금은 3,100만 원이며, ② 화물용 Elevator는 규격이 ’화물용 양방향 로프식 3톤 2UP-30, 2S-3F / Car size: 2800W × 4250D × 2500H, Open 2800W×2400H(Fire Door HL)이고, 대금은 4,9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2014. 10.경 인승용 승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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