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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02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5,652원 및 그 중 19,101,600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병원 본관 건물에 5대의 엘리베이터를 교체설치하는 내용의 승강기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3. 10. 25.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4. 3. 18.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계약명 :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승강기 1식 구매 설치 계약금액 : 379,000,000원 계약기간 : 2013. 7. 5. ~ 2013. 12. 31. 계약보증금 : 37,900,000원 지체상금률 : 0.15%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별지목록과 같다.

다. 원고는 5대의 승강기 중 1호 승강기는 2013. 12. 31., 2호 승강기는 2014. 1. 16., 3호 승강기는 2014. 2. 7., 4호 승강기는 2014. 2. 26., 5호 승강기는 2014. 3. 21. 각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승강기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고, 5호 승강기(승객화물용)는 설치 후 시운전 중 갑자기 멈춰서고 문이 개폐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히 납품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4. 7. 정밀안전점검 결과 도어개폐장치가 문제 있음을 발견하고 부품을 교체하였다.

마. 원고가 2014. 4. 7. 피고에게 준공 관련 서류(준공도면, 사용설명서, 준공계, 수시검사필증 사본, 공사일지, 준공사진, 주요부품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준공 검수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검사일정(시험운행기간: 2014. 4. 9. ~ 2014. 4. 16. 검수기간: 2014. 4. 17. ~ 2014. 4. 18.)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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