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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49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3,726,288원 및 그 중, 1) 278,559,628원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2) 15,430...

이유

기초사실

계약서(승강기 제작 설치)

1. 공사명 : 동원화인패밀리타운 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 장소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12

3. 납기일 : 2013. 1. 31

4. 계약금액 : 1,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조건 제3조(대금지불조건) ① 설치공사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1. 계약금(계약시) : 277,750,000원

2. 중도금(주자재 반입 완료시) : 277,750,000원

3. 잔금(준공검사 후 36개월 무이자 분할) : 555,500,000원 제14조 (제품보증 및 하자보증) ① 원고는 별첨한 사양서에 의한 기계의 성능, 규격을 보증함과 동시에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에게 인도된 날부터 3년 동안 기계의 성능을 보장한다

(단, 유지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자는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을 제외하고 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제작 설치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를 마치고 각 승강기 수시검사를 받아 2012. 12. 31.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55,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555,5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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