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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3가단95311
기계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원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 [계약범위 및 납품기일]

1. 계약범위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수리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상세한 사양은 견적서 및 공사 시방서 참조

2. 납품기일 :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 제3조 [공사기일 및 지체 배상금]

1. 계약내용 중 수리개조 설치하는 품목은 2012. 10. 20.까지 설치완료(시운전 제외)하고, 원고가 제작 납입하는 품목은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한다.

2. 피고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 없이 원고가 납기 내에 본 계약기계를 납품 완료하지 못한 경우(11. 5. 기준) 원고는 지체 변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총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조 [승인] 원고는 승인된 목적물(도면)대로 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 테스트 완료하며, 피고는 그 결과가 요청사항에 합당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금액 지급방법]

1. 계약금 (30%) : 2012. 9. 10. - 69,000,000원

2. 중도금 (40%) : 2012. 10. 10. - 92,000,000원

3. 잔금 (30%) :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69,000,000원

다. 원고는 2012. 11. 5.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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