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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승진엘리베이터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2건의 승강기 제조ㆍ판매ㆍ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원고 등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1) 제1 승강기 설치계약 - 계약체결일: 2013. 7. 24. - 공사현장명: A 현장 - 설치장소: 서울 중구 B - 설치목적물: 17층용 승강기 3대 - 계약금액: 25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기: 2013. 12. 20. - 대금지급시기 계약금 75,570,000원: 계약시 중도금 151,140,000원: 자재 반입시 완불금 25,190,000원: 검사필증(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이하 같다

) 교부시 2) 제2 승강기 설치계약 - 계약체결일: 2013. 8. 12. - 공사현장명: A 별관 현장 - 설치장소: 서울 중구 C - 설치목적물: 3층용 승강기 1대 - 계약금액: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기: 2013. 12. 25. - 대금지급시기 계약금 16,170,000원: 계약시 중도금 32,340,000원: 자재 반입시 완불금 5,390,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나. 제1 승강기 설치계약 체결 이후 A 현장에 설치하기로 한 승강기 3대의 사양 등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 등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제1 승강기 설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1) 2013. 12. 20. 제1차 계약변경합의 - 계약금액: 274,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 납기: 2014. 2. 28. - 대금지급시기 계약금 75,570,000원: 계약시 중도금 173,690,000원: 자재 반입시 완불금 25,190,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2) 2014. 4. 28. 제2차 계약변경합의 - 계약금액: 293,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 - 납기: 2014. 7. 5. - 대금지급시기 계약금 75,570,000원: 계약시 중도금 189,002,000원: 자재 반입시 완불금 29,018,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다. 또한 원고 등 공동수급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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