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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1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무등록 중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총 6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합계 9,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분배받은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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