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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8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서구 C, 2층 D다방 안에서, 위 다방에 관한 임대인 E와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F로부터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부동산공인중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다방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 E와 임차인 F, 전차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소개비조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각 당사자, F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지급 명목, 그 밖에 F가 피고인 및 G를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 E, 임차인 F, 전차인 G 사이의 각 계약을 중개하고 그 보수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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