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2017년경 부동산중개 일을 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9.경 의정부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사이에 의정부시 F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 E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4,733,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매도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2017. 2. 9.자)
1. 이체확인증 4매
1. 수사보고(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받은 내역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송금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본건 무등록 중개행위 외에 추가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