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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67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개설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배포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F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F는 2013. 4. 9. 관할관청에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사실, F는 피고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에 다툼이 생기자 2013. 4. 18. 관할관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중개보조원에서 해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혼자 출근하여 그곳을 찾은 H 등 고객들에게 문의받은 부동산의 시세 및 현황 등을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관할관청에 위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F가 위 개설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명백한 점,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지에 따르면 ‘중개행위’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체결행위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완성을 위한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알선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중개대상물의 시세 및 현황 등을 설명한 이상, 피고인이 중개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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