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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304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분배받은 범행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불법복제한 DVD 11,500장을 판매하고, 판매 등의 목적으로 DVD 31,168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위 불법복제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잔형을 면제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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