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C은 2011. 7. 초순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불상의 유사경유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1. 22. 1차 단속시까지 범행
가. 유사경유 판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경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L당 1,78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260,000L를 공급 받아 그 중 250,000L, 시가 합계 446,25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
나. 유사경유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2. 15:20경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10,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1. 12. 20. 2차 단속시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위 1.항과 같이 2011. 11. 22.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영업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의 확정 전까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1. 12.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16,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L당 1,729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1. 12. 2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9. 23:00경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90,000L 경유 저장탱크 중 1,200L 상당이 각각 담긴 1번 탱크와 2번 탱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