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2고정13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43세)은 부산 기장군 C주유소 실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1.31. 13: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주유소내 유류저장 탱크에 그 전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분 등이 약90%가 혼합된 유사석유 2,000리터를 불특정인 상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 표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는 피고인 A이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은 B인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서 명백하고,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C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 C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람은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B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다가 착오로 피고인 A를 피고인으로 공소장에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