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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0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미치고, ②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짜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를 판매하였을 뿐 가짜석유를 제조 또는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 I과 공모하여 H-500, CP-2714 등 용제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60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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