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9,000,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100...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7.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와,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10,000,000원, 기간을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96,000,000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93,700,000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9,000,000원은 2012. 8. 17. 각 지급하고, C는 위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C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2. 8. 17. 오후 12:30경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B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과 함께 C를 기다렸으나 C가 약속한 시각에 오지 않자 잔금 189,000,000원을 피고 B에게 맡기고 도배 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그 후 C가 위 E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잔금 189,000,000원은 위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다.
C는 씨티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계획이었으나 대출받지 못하였고, 그후 아래와 같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씨티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3. 18.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7. 24. 353,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