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7. 21. 피고 주식회사 블루네트웍스(이하 피고 ‘블루네트웍스‘라고 한다
)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건물 5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29.부터 2012. 9.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블루네트웍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망설이자,1. 계약내용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외 4필지 D건물 501동 902호 전세보증금 :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원) 융자금(채권최고액) : 사억 오천오백만 원(455,000,000원) 실융자금 :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원) 계약일 : 2010. 7. 21. 만기일 : 2012. 9. 28. 중개부동산 : E 공인중개사무소(이하 E부동산)
2. 확인내용 임대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씩 선납하고, 이를 중개한 E부동산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자납부 연체시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또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할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지체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를 중개한 E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블루네트웍스에게, 2010. 7. 21. 계약금 13,000,000원, 2010. 8. 27. 중도금 30,000,000원, 2010. 9. 28. 잔금 8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블루네트웍스는 201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