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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4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E빌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보증금 중 85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650만원은 2010.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0. 9. 11.부터 2012. 9.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 나항의 2순위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시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①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나 제한물권이 없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권리관계란에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만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3. 계약금 중 50만 원을, 2010. 8. 16. 계약금 중 나머지 800만 원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2010. 9. 11. 피고 B의 사무실에서 D의 처 I에게 잔금 7,65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이 D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잔금 합계 8,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8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용산세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이전인 2010. 8. 26. D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빌라를 압류하였는데, 피고 B은 잔금지급일인 2010. 9. 11.까지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추가로 확인설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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