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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44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76,95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2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옥탑방 전유부분 전체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거래 당사자의 손해를 협회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 2.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09. 9. 30.부터 2011.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09. 9. 30.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6,000,00 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F, G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0. 1. 이 사건 건물 옥탑방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위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09.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해 주는 한편, 위 건물 부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9. 10. 1. 선순위 근저당권인 위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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