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15:00경 인천 남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F 외 2필지 및 지상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3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잔금 33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씨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남은 부분(약 10억 원)은 2012. 3.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및 그의 대리인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강빔 구조로 이루어진 지상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작업을 주겠다. 이 사건 지상건물을 철거하면 나오는 고철이 있는데, 그 고철을 매매하면 7~8억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니 4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작업을 주겠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해결하겠다. 이 사건 지상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나서 3일 내에 근저당권자인 씨티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지상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G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무산되는 등 G 자체의 자산도 없었으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어 이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를 해결하여 씨티은행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