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에서 2010. 6.경 사이에 남원시 D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지름 40cm) 4그루를 굴삭기 및 대형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굴취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D에 E이 주장하는 지점에 실제로 지름 40cm의 소나무가 존재하였는지, 또한 그 소나무가 고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1,600만 원이나 나가는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위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2012. 11. 16.경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던 점, E은 2012. 11. 16.경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소나무 30그루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적이 있으나,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양측의 동의 하에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E의 허락을 받고 소나무 15그루를 반출하였다’는 진술은 진실반응을 보인 반면 E은 검사장소가 멀다는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E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소나무가 없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대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E과 F의 각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E의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는 진술은 본인의 추측이거나 증인 F으로부터 대부분 전해들은 전문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대부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되기에 부족하고, 이를 쉽사리 믿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