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종회의 종원인 바, 위 종중의 임원인 D(2대 회장), E(3대 회장), F(4대 회장), G(부회장), H(부회장), I(총무), J(감사)이 조경업자인 K와 함께 제실에 식재된 고가의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종중 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K, D, E, F, G, H, I, J이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L 소재 제실 인근에 식재된 소나무 200그루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7. 전남고흥경찰서에서 K, F, I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M, 위 K 등과 함께 위 제실에 방문하여 종려나무가 심어진 장소를 가리키며 ‘위 장소에 소나무 200여 주가 있었는데,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위 소나무를 모두 굴취하고, 종려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제실 인근 종려나무가 심어진 장소에는 2012. 5. 이전에도 소나무가 전혀 심어져 있지 아니한 장소였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제실에 매월 방문하였으므로 위 장소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K, D, E, F, G, H, I,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G,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문, 각 사진, 각 약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