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재물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소나무 중 해송 1그루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상부에 까치집이 있고 그 잎이 말라있는 등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 재선충 감염 판정에 따라 벌목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손괴에 해당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것은 통상적인 나무 가꾸기 방법 중 하나이고, 가지를 잘라낸 이후에도 나무 줄기나 뿌리의 훼손이 없고 소나무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범의가 없음 피고인은 태풍으로 인해 이 사건 소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 것일 뿐 나무의 효용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형태풍의 한반도 북상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공장으로 쓰러져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나무를 절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나무 중 해송 1그루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