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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F 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 G의 의뢰를 받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인 임차인 H에게 “ 보증 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21.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I 건물 J 호’, 보증 금란에 ‘ 삼천만( ₩30,000,000) 원정’, 잔 금란에 ‘ 삼천만( ₩30,000,000) 원정은 2017년 7월 21일에 지불하기로 함’, 차 임란에 ‘ 삼십만( ₩300,000) 원정은 매월 21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함’, 임대인 란에 ‘G ’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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