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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정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로서, 양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대 조건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높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조건을 설명한 후 피고인 또는 B을 임대차 계약서 상 공동 임대인이나 관리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많은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아 실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기재와 같이 임차인 E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의 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인 F 몰래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1.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임대차 목적물 란에 ‘ 경산 남도 양산시 G 건물 H 호’, 임대보증 금란에 ‘500 만 원’, 월차 임란에 ‘18 만 원 ’으로 내용을 기입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하여 중개업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임차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 건물 H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18만원에 임차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 I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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