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주택 관리 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지급 받은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증금의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B 주택 관리 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 오백만원', 차임( 월세) 란에 ' 삼십오만원( 관리 비포함)', 임차인 성 명란에 'C‘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판시 기재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조립형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C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위 B 주택 관리 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남 창녕군 E 건물 302호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 위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
” 고 말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의 승낙을 받은 후, 임차 인인 C과는 보증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