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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4고단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C에 있는 D주택관리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건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의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D주택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월세) 란에 ‘이십오만원, 임차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위 D주택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창녕군 G건물 203호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위 203호를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5만원의 차임을 받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 체결의 승낙을 받은 후,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는 보증금 4,500만원에 위 203호를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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