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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12. 22:25경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통진중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항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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