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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읍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진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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