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2:50경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84번길 ‘얼큰이찌개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오토매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차적자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과 관련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