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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2: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육교 인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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