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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2. 2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에 있는 마을회관 옆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 신대마을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고단53』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2. 26.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북안철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2014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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