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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9. 01: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번지 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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