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9. 01: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번지 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