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0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200,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베팅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47,667,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F은행 영장 회신서, I은행 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